한 개인이 사후에 배우자나 후손에게 남기는 재산을 상속재산(Estate)이라고 한다. 유산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각각 부과하는 세금이 있다. 소위 상속세(Estate Tax)라고 하는 사망세(Death Tax)가 상속재산에 부과된다.
연방정부에서 거두어들이는 상속세가 연간 127억 달러가 된다. 이 막대한 액수의 연방상속세는 찬반양론이 분분한 세금에 속한다.
반대론자들의 입장은 이미 소득세를 내고 마련한 재산을 사후에 후손에게 상속하려고 하는데 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불공정(Unfair)하다는 것이다. 찬성론자들의 논지는 국가 내에서 국민의 빈부(貧富)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상속세가 없으면 빈부격차가 점점 더 커지므로 이 불균형(Inequality)를 완화하기 위해서 상속세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연방상속세의 면세점이 100만 달러였는데 여러 차례의 세법개정으로 500만 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543만 달러가 되었다. 그래서 큰 재산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연방상속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정부에서는 아직도 그 면세점이 67만5000달러(뉴저지주) 100만 달러(매사추세츠주)인 곳이 있어서 이런 주에서는 모기지론이 없는 주택을 소유한 웬만한 가정에서는 주상속세를 내게 되어 있다.
상속세와 유사한 것으로 재산의 소유권자가 살아 생전에 후손이나 기타 타인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Gift Tax)라는 것을 내게 되어 있다.
여러 해 전에 연방정부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통합해서 세금 계산을 하는 Unified Gift and Estate Tax 제도를 채택하였다.
증여세의 면세점은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543만 달러이고 이 면세점을 초과하는 증여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같은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즉 재산의 소유권자가 납부하게 되는 두 가지 종류의 세금은 살아있을 때(증여세)와 사후에(상속세) 동일한 세율로 부과된다.
단지 증여세는 연간 면세점(Annual Exclusion)이라는 것이 있어서 피증여자(Donee) 1인당 연간 1만4000달러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부부가 함께 증여를 하면 한 자녀당 2만8000달러가 연간 면세점이다. 자녀와 손자녀가 전부 10명이라면 한 사람이 매년 14만 달러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10명의 후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증여자(Donor)의 연간 증여액이 피증여자(Donee) 1인당 1만4000달러 이상이면 증여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나 증여액이 피증여자 1인당 1만4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피증여자가 여러 명이어서 증여자의 연간 증여 총액이 큰 금액이어도 연간 증여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연간 면세점을 초과하는 증여액이 평생 면제점 543만 달러 이하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증여세는 내지 않고 증여세 보고서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연간 면세점을 초과하는 증여액은 일생 동안 누적하였다가 상속세 면제점에서 공제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누적된 증여액이 평생 200만 달러라고 하면 상속세의 면제점은 543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를 공제한 343만 달러가 된다.
다시 말하면 평생 증여를 많이 해서 재산을 줄여 놓는다고 해서 상속세를 절약하게 되지는 않는다. 단지 장기적으로 재산가치가 상승할 주식이나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해 놓으면 상속을 할 때 가격이 상승한 그 주식이나 부동산이 이미 자녀 명의로 되어 있어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므로 그 자산의 가격 상승 부분에 대한 상속세를 절약하는 셈이다.
543만 달러의 상속세 면세점은 부부의 경우 각자 전액을 쓸 수 있다. 그리고 부부 중 먼저 사망한 사람이 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면세점은 생존한 배우자가 그 잔여분을 인계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부부는 두 사람 몫의 면세점을 합쳐서 1086만 달러까지 연방상속세 없이 상속을 할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