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모기지 기관인 프레디맥과 패니매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수수료
부과 방식이 이번 달 1일부터 변경, 적용된 가운데 신용점수와 다운페이에
따라 새로 변경된 수수료 부과 방식이 신용등급이 높은 대출자들의 부담이
더 늘고 낮은 대출자들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정부 기관은 변경된 수수료 부과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빚어진 오해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정계와 부동산 관련업계는
신용등급이 높은 대출자에게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공격’이라며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사태 진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LA 데일리뉴스는 연방 주택금융청(FHFA^사진)이 국책 기관인 프레디맥과
매니매가 지원하는 모기지에 대해 이날부터 적용된 새로운 모기지 수수료 부과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거센 논란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FHFA의 변경된 모기지 수수료 부과 제도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신용점수가 높은
대출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늘어났다는 데 있다. FHFA의 새 수수료 부과 규정에 따르면
신용점수가 640~659점의 양호 등급의 대출자가 5%만 다운페이하고 모기지 대출을
받으면 기존 2.75%의 수수료율이 1.5%로 떨어진다. 반면에 신용점수가 740~759점의
매우 좋음 등급인 경우 20% 다운페이를 하면 모기지 수수료율은 0.1%로 예전의 0.5%에서
대폭 인상됐다.
신용등급이 높은 모기지 대출자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에 비해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으면서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저소득층 대출자를 위해 중산층 대출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연방 상원의원 18명도
FAFH에 보낸 항의 서한을 통해 이번 모기지 수수료 부과 변경안은 성실히 일해 온 미국인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근시안적인 규정으로 즉각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FHFA는 “변경된 모기지 수수료 부과 규정은 낮은 신용등급의
대출자를 위해 높은 신용등급 대출자들이 더 많은 모기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모기지 수수료 차이는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FHFA에 따르면 50만달러 모기지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신용점수가 640이고 20% 다운페이를 하면 변경된 모기지 수수료는
1만1,250달러로 기존 1만2,500달러 보다 소폭 줄어든다. 신용점수가 740이고 같은 조건일 때
모기지 수수료는 4,375달러로 기존 2,500달러 보다 늘어난다. 신용등급이 높은 대출자의 모기지
수수료 부담액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수수료 총액은 낮은 신용등급의 대출자가 더 많다는 게
FHFA의 계산법이다.
한인 융자업계는 이미 지난달부터 변경된 모기지 수수료를 적용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인 융자업계에 따르면 변경된 모기지 수수료 부과 규정은 국책 기관들의 재정 안정과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과거 같으면 신용점수가 720 이상이고 20% 다운페이를 하면 모기지
수수료 부담이 없었지만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높은 신용등급 대출자에게도 수수료를 거둬들이게
되면서 두 모기지 국책 기관의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프로융자 스티브 양 대표는
“기존엔 신용점수 720에 20% 다운페이하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이젠 800이라도
0.37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면서 “수수료 부과는 결국 모기지 대출에 대한 전체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인 부동산 업계도 고금리에 주택 시장이 침체 국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모기지 수수료 부담까지 늘어나면 주택 수요가 더 줄어들어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남상욱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501/1463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