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으로 인해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모기지 페이먼트 감당이 힘들어지자 미국 정부는 Care Act 를 통해 Mortgage Forbearance Plan 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모기지 페이먼트을 일시적으로 보류할 수 있게 하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보류가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미납금 페이먼트 금액은 원금에 더해져 기존 상환기간이 끝나는 시점 후에 페이먼트로 낼 수있게 조정이 됩니다.
하지만 융자 가이드라인 상에는 1년에 1회, 2년에 2회 이상 페이먼트가 연체 되면 융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미 Forbearance 한 분들은 3-12개월동안 페이먼트을 안 내셨기 때문에 재융자 신청시 혹 문제가 되지않을까 하는 문의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Forbearance 하셨던 분들은 보류기간에 관계없이 Forbearance 를 중지 한 후,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late 페이먼트 없이 모기지를 잘 냈다는 기록을 보여주면 재융자를 문제 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새로운 집을 구매하는 주택 구입융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