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 따른 대응 조치로 중형 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연준이 마이클 바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주관하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했던 은행 자본 건전성
규제의 완화 조치를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SVB와 시그니처은행 연쇄
파산 사태와 관련해 중형 지방은행에 대한 당국의 감독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뤄진
지방은행에 대상 규제 완화 조치가 되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정 자산규모 이상 은행을 대상으로
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감독 대상
범위를 대폭 줄인 바 있다. 이와 관련, 연준은 기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산규모 1천억달러에서 7천억달러 사이 은행 약 30곳을 강화된 자본건전성
규제 대상에 다시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이클 바 부의장도 지난달 29일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SVB 사태를 계기로 1천억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은행을 대상으로 자본과 유동성 측면에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규제 재강화 조치가 시행되면 US뱅코프, PNC파이
낸셜서비스그룹, 트루이스트파이낸셜, 캐피털원파이낸셜 등 중형 지방은행이 강화된
자본 규제 대상에 다시 포함될 것으로 WSJ는 내다봤다.
WSJ는 또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채권의 평가손익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예외 규정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금리 상승기에는 시가로 평가한
보유채권(매도가능증권) 평가 가치가 크게 떨어져 자본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대형 은행과 달리 중소 규모 지방은행은 이런 규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아왔다.
한편 은행권은 이 같은 규제강화가 금융회사의 장기채권 수요를 줄여 정부의 국채 발행
비용 증대는 물론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금리 상승 여파로 은행권이 이미 대규모의 미실현
손실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강화가 시행되면 저금리 시대와 달리 은행의 자본
감소 충격이 훨씬 클 수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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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towndaily.com/articles/2023042106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