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융자 쉬어진다.

주택 구입자 및 재융자 신청자들의 모기지 융자가 보다 쉬워지게 됐다. 이번 달 부터 모기지 융자 승인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크레딧점수와 융자 기준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CNBC는 새로운 규정 시행으로 모기지 융자에 어려움을 겪었던 10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크레딧점수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지난 1일부터 에퀴팩스(Equifax)·엑스피리언(Experian)·트랜스유니온(TransUnion) 등 3대 신용평가사가 세금 저당권(tax lien)이나 민사 소송 패소 판결 정보를 크레딧 보고서에서 삭제하기로 한 결정. 민사 분쟁에서 배상 판결 등 금전적 처분을 받거나 세금을 체납했을 때 크레딧업체에도 관련 기록이 통보되는데, 이러한 기록을 모두 삭제키로 한 것이다.

크레딧 기록에서 이같은 정보를 삭제키로 한 것은 세금 체납으로 조세당국에 유치권이 설정되거나 민사상 금전적 처분을 받아 크레딧업체로 관련 기록이 넘어갈 때 비슷한 이름의 타인 기록으로 올라가거나 액수가 잘못 설정되는 등 정보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크레딧점수가 낮아져 모기지 신청이 거부되거나 크레딧카드 이자율이 올라가는 등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크레딧업체 측은 관련 기록은 크레딧점수 산정시 제외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200만~1400만 명의 크레딧점수가 상향조정되며, 대부분은 20점 가까이, 일부는 60점 이상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더해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7월부터 소득대비부채비율(DTI)을 기존 45%에서 5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기존에는 연소득 8만8000달러가 돼야 가능했던 융자가 7월부터는 연소득 8만 달러면 가능해지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10% 정도 늘어나는 효과를 보는 셈이다.

더욱이 모기지은행들도 소득 증명이 필요없는 융자상품 등 보다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또한 9월 15일부터는 6개월 미만의 의료비 체납은 크레딧점수 산정시 반영이 안 된다.

금융 정보업체인 렉시스넥시스의 토머스 브라운 수석부사장은 “이들 변화는 모기지 업계에 엄청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최대 수천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기준이 완화돼 융자시장에 거품이 낄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