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법률 용어

☞ Contract :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형식적인 합의(의사표시 일치)

☞ Escrow Agent : 계약행위의 이행을 위해 서류업무를 대행해 주는 중간 수탁자

☞ Deed(양도 증서) : 양도증서는 부동산의 위치와 은행의 저당관계등을 말해주며, 부동산에 관하여 특별한 위험부담이 없이 보증되어 있는 양도증서가 가장 바람직하고, 반면에

☞ Quit-Claim Deed-(권리 포기 양도 증서)는 부동산이 갖고 있는 모든 부채를 안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상당히위험하며,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다.

☞ Clear-Title-물적 부동산을 사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이 은행에 담보로 저당 잡혀 있지는 않은지 법원에 의하여 소송 등에 묶여있지 않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Easement : 지역권 사용권의 개념으로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는 권리로 예컨대 타인의 대지 밑으로 전화선을 가설하거나 배수관을 놓는 것 등을 말한다.

☞ Lien :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을 잡히고 대출을 얻는 일종의 유치권을 말한다.

☞ Encumbrance : 지역권이나 담보등 부동산 소유권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부담

☞ Closing : 양도 증서와 소우권과 매매 대금을 넘겨주는 매매의 완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