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역모기지 신청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반대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역모기지 정보제공업체 ‘리버스 모기지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5월 마감된 전국의 역모기지 승인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1.9% 감소했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전월대비 1.4%포인트 늘어난 8.8%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또, 은퇴자들이 많은 애리조나주 역시 지난 4월보다 3.6%포인트 증가한 7.4%를 기록했다.
업체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에퀴티가 풍부해지면서 캘리포니아의 시니어 주택소유주들이 역모기지 신청을 많이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은퇴자들의 기대수명 또한 늘어나면서 은퇴자들의 제일 큰 고민이 은퇴 후 생활비로 떠오르고 있다.
역모기지가 노후 생활비를 조달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역모기지 상품을 취급하는 한인 융자회사 SNA 파이낸셜의 남상혁 대표는 “제한된 소득을 가졌지만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계속 살고 싶어하는 은퇴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며 “대출금은 조세 대상이 아닌 소득원이어서 최근 한인들의 이용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모기지는 62세 이상의 주택 소유주들이 소유 주택의 에퀴티를 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융자상품으로 사망할 때까지 노후 생활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상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주택 소유주와 그 배우자가 62세 이상으로 해당 주택이 본인주거용(primary residence)여야 하고 에퀴티가 50% 이상은 남아 있어야 한다.
역모기지 실수령액은 현 주택 감정가의 최소 51%에서 남은 모기지 잔액을 뺀 금액이 된다. 수령 방법은 일시불, 월 페이먼트, 라인 오브 크레딧 등 3가지 중 하나를 골라 받거나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전부를 혼합해서 받을 수 있다. 또한, 역모기지 융자가능액은 대출자의 연령, 역모기지 타입, 현 주택 가치 및 현 시장 이자율 등의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역모기지는 ▶거주기간 동안 월 상환액이 없다는 점 ▶역모기지를 통해 받은 돈은 대출금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 ▶집만 갖고 있으면 소득제한이나 건강상태도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 ▶기타 연금이나 다른 사회복지 혜택에 영향이 없다는 점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반대로 ▶모기지 보험료(MIP) 부담이 크다 것 ▶자녀에게 주택 매매 권한은 주어 지지만 집 자체가 상속되지 않는 것 ▶재산세 등 주택 유지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 ▶콘도의 경우, 연방주택청(FHA)의 승인을 받은 콘도만 신청가능한 점은 단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역모기지 재융자를 하러 온 한인 일부가 나쁜 업체를 찾았다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를 종종 본다”며 “역모기지는 신청 및 대출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