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바뀌는 미국 세법

1. 세율변화: 최고 세율이 39.6%에서 37%로 줄어듭니다. (아래 링크로 가시면 세율표 확인가능합니다)
> http://www.businessinsider.com/tax-brackets-2018-trump-tax-plan-chart-2017-12

2.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의 변화

  • Single: $6,350> $12,000
  • Married Filing Jointly(MFJ): $12,700 > $24,000
  • Head of Household(HOH): $9,550 > $18,000

3. 인적 공제 폐지: 가족 한 명당 공제할 수 있었던 $4,150이 없어집니다.

4. Child Credit (17세 미만의 자녀) 이 한 명당 $2,000로 증가했습니다

  • Max refundable 금액은 $1,400 이며
  • MFJ 경우 AGI가 $400,000 넘을 시 조금씩 Phase out 됩니다
  • Single & HOH 경우 AGI 가 $200,00 넘을 시 조금씩 Phase out 됩니다

5. 인적공제가 없어지는 대신에 $500 의 Family Credit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거나 17세 이상의 자녀를 부양할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의 변화

  • 의료비: 지출한 의료보험료와 의료비가AGI (Adjusted Gross Income)의 10%를 넘는 금액만 공제가 가능 했지만 2017년도와 2018년도에는 7.5%를 넘는 금액이 공제 가능합니다.
  • 세금납부금액: State & Local Income Taxes, Property Taxes (Real Estate & Personal Property) 모든 납부된 금액이 공제 가능했으나 2018년부터는 최대공제가 $10,000 까지만 가능합니다. (미리 납부하는 부동산세가 2017년에 확정되고 카운티에서 세금고지서가 준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7 세금 보고시 공제가 안 될 수 있다고 IRS가 발표했네요.)
  • 모기지이자: 2017년 12월 15일 이후의 구입대출금 (Acquisition Indebtedness) 경우, $750,000 한도의 이자금액만 공제 가능하며 담보대출 (Home Equity Loan)의 이자는 2018 부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재해손실경우, 2018-2025까지 국가재난 선포지역에 한해서 공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기타항목공제 (2% of AGI Floor): 2018년도 부터 아래 항목들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a) Unreimbursed Employee Expenses (Uniforms, Subscriptions, Dues, Continuing Education, etc)

(b) Tax preparation Fee

(c) IRA Trustees Fees

(d) Safe Deposit Box Rent

(e) Investment Advice Fees

7. 이사비용: 2018년도 부터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8. 학자금 대출이자 (Student Loan Interest)는 여전히 공제 가능합니다

9. 전기차 구매시 여전히 Credit 있습니다. (Up to $7,500)

10. 2018년 12월 31 이후로 이혼한 부부간 위자료 공제가 없어집니다.

11. 상속 & 증여 공제금액이 $10 million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2.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2018까지 Penalty 있으며 2019년 부터 폐지 됩니다.

13. 529 saving 경우 대학 등록금 외 공립 & 사립 & 종교관련 초중고 보낼 시 매년$10,000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도가 가기 전에 하셔야 할 일들

1. Property tax를 미리 납부하세요. (Property Tax 가 2017에 확정되었고 세금고지서가 카운티에서 준비된 경우)

  • State Income tax Local Income Tax Property Tax 가 $10,000 이상인 경우
  •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가 새로 바뀌는 기준공제 (Standard Deduction)보다 작은 경우
  • 만약 AMT 적용될 시, 세금혜택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카운티 웹사이트 가시면 내년 Property Tax Bill 벌써 나와 있어요.

2. 내년 1월에 낼 모기지를 올해 12월 말 전에 미리 내세요. (원금상환으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3. 내년엔 기준공제 (Standard Deduction)를 해야 할 경우, 올해 기부금을 미리 더 납부하세요

4. 내년의 세율이 낮아지는 관계로 연말 수익을 내년으로 미루세요

5. 기타항목공제 (2% of AGI Floor) 관련 비용을 올해 미리 사용하세요 (공제하실 수 있는 분만)

6. 4분기 Estimated Tax Payment to State & Local 를 12/31/2017 까지 납부하세요

위의 내용들은 지금까지 뉴스와 다른 매체로 나온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