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Day Right of Rescission: 융자 취소권

연방법에 따르면 주택 재융자와 주택 담보대출은 (HELOC) 최종 대출 문서 (loan docs) 에 서명한 후 3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3-day right of rescission 규정이라고 합니다.

Right of Rescission 뒷배경

1968년에 처음 제정된 법률 체계인 TILA (Truth In Lending Act) 조항의 의해 주택 재융자 또는 주택 담보 대출 (HELOC) 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Right of Rescission) 가 주어졌으며 최종 서류 서명 후 융자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3일입니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 (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은 lender 와 함께 시행합니다.

 

Right of Rescission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TILA 규정에 따라 주택 재융자 또는 주택 담보 대출을 위해 서명하는 loan docs 에는 융자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하는 서류 두 장이 포함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융자 취소하지 않을 확신이 있다면 이 서류에 융자 취소 권한을 포기하고 싶다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모기지 loan docs 에 서명한 후 영업일 기준 3일째 자정까지 융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명일 종료 후 다음 첫 영업일은 1일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Labor Day 주말(월요일 공휴일 포함) 전 목요일에 loan docs 에 서명한 경우 3 day Right of Rescission 기간 중 첫째 날은 금요일이 되며 둘째 날은 토요일, 셋째 날은 화요일 (월요일은 공휴일로 계산) 이므로 화요일 자정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융자 취소 처리 방법

융자 취소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화 또는 대면 신청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Loan docs 에 있는 융자 취소 양식을 사용하여 취소하거나 lender 에 직접 편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 (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은 어떤 형태의 서면 통지를 사용하든 3 영업일의 자정 이전에 배달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었는지 확인하고, 제 시간에 배달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었다는 증거와 사본을 보관할 것을 조언합니다.

 

융자 취소하는 경우 lender 는 취소 후 20일 이내에 융자 거래 비용을 환불해야 하며 대출 자금 또는 lender 가 borrower 에게 지불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재융자를 취소하여 기존 모기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모기지 대출금은 미납금이 없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 구매시 융자 취소 권한 (Right of Rescission)

융자 3일 취소 권한 (Right of Rescission) 은 재융자 또는 주택 담보 대출에만 적용되며 주택 구입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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