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셨어요…^^
또 한해가 가고 있네요. 올해도 마지막 까지
풍성한 결실이 있으신 해가 되시기를 간구 드립니다.!!!
집의 재산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살고있는 집을 팔고나서 다른 곳에 집을 사면 현재 살고 있는집의 Property Tax 만큼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규정이 있나요?
Ans: 네… 규정은 다음과같습니다.
- 연세가 부부 두분다 55세 이상 되셔야 합니다.
- 현재 살고 계신집이 실제로 거주 하시는 집이어야 하며 이사 하실집도 실제로거주 하셔야 합니다.
- 평생에 한번만 혜택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 집을 사시고나서 거주지역 County에 Homeowners Exemption Form을 3년안에 제출 하셔야합니다.
- 면제되는 한도액입니다.
*현재 사시는집을 파시기 전에 미리 집을 미리 사는경우에는 100% or Less
*현재 사시는집을 파시고 나서 1 년안에집을 사시면 현재 파신집의 105% 까지
*현재 사시는집을 파시고 2번째 해에 집을 사시면110%까지
Example:
현재 사시고 있는집이 20 년전에 $500,000사서 Property tax를 1년에 $6,250을 내고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집의 Value는 실제로는 $959,000 정도 이며 실제로 집을 $959,000에 파셨고 다시 집을 1년안에 사시면 파신집의 105%까지인 $997,500내의 집 가격까지 내에서 전에 사시던집의 PropertyTax 금액인 $6,250로 내실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들은Proposition 60,90에 설명 되어 있으니 참조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