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 이사 후에도 현재 살고 있는집 수준으로 Property Tax 내기

안녕 하셨어요…^^

또 한해가 가고 있네요. 올해도 마지막 까지
풍성한 결실이 있으신 해가 되시기를 간구 드립니다.!!!
집의 재산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살고있는 집을 팔고나서 다른 곳에 집을 사면 현재 살고 있는집의 Property Tax 만큼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규정이 있나요?

Ans: 네… 규정은 다음과같습니다.

  1. 연세가 부부 두분다 55세 이상 되셔야 합니다.
  2. 현재 살고 계신집이 실제로 거주 하시는 집이어야 하며 이사 하실집도 실제로거주 하셔야 합니다.
  3. 평생에 한번만 혜택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4. 집을 사시고나서 거주지역 County에 Homeowners Exemption Form을 3년안에 제출 하셔야합니다.
  5. 면제되는 한도액입니다.

*현재 사시는집을 파시기 전에 미리 집을 미리 사는경우에는 100% or Less
*현재 사시는집을 파시고 나서 1 년안에집을 사시면 현재 파신집의 105% 까지
*현재 사시는집을 파시고 2번째 해에 집을 사시면110%까지

Example:

현재 사시고 있는집이 20 년전에 $500,000사서 Property tax를 1년에 $6,250을 내고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집의 Value는 실제로는 $959,000 정도 이며 실제로 집을 $959,000에 파셨고 다시 집을 1년안에 사시면 파신집의 105%까지인 $997,500내의 집 가격까지 내에서 전에 사시던집의 PropertyTax 금액인 $6,250로 내실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들은Proposition 60,90에 설명 되어 있으니 참조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