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미국에 집융자를 하시는것도 다운페이를 40% 이상하시면 가능 합니다.미국에서 내국인이 집융자를 받으실때는
1.소득증명
2.Credit 조회
3.자산 증명,
이 세가지 요소를 은행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보여줘서 융자승인을 받는데 외국인일 경우에는 Credit 조회는 할 수없고 소득증명과 자산증명만 하면 미국에 집을 사실 수 있습니다.소득증명은 외국에서 직장을 다니시면 그 직장에서 확인을 해주면 되시고 자산은 외국은행의 은행 스테이먼으로 확인을 시키면 됩니다.그리고 미국에 있는 은행에 구좌를 여시는것도 요구 합니다.
간혹 미국인의 신분으로 외국에 근무 하시는 분들도 문의를 하시는데 이분들도 근무 하시는 나라에서 세금 보고 하시고 그 보고를 다시 미국에 재차 보고 하시면 그 소득을 집사시는데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 하시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시면 다시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셔도 2중으로 세금을 내시지 않아도 되는데 한국 같은경우에는 미국 세율과 한국세율이 비슷 해서 다시미국에서 거의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으신데 자세한 것은 회계사분과 꼭 확인 해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