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바뀌는 세법들

올 한해 비지니스 번창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Tax Season이 되면서 2017년 말 Trump 대통령이 발표한 “TAX CUTS AND JOBS ACT”에 대한 관심과 개인/회사 절세 부분에 대한 문의 등에 관한 질문이 많이 있으셔서 이메일 드립니다.

특히 비지니스 오너 분들은 2018년도 바뀐 Corporate Tax Rate 과 QBI (Qualified Business Income) & 199A 의 적용 여부에 따라 많은 세금을 절약하실수 있기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금 보고 전 꼭 CPA와 상의 하셔서 많은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1) Retirement Account

2019 년도 연간 IRA Contribution 이 $5500 에서 $6000 으로 인상됩니다. 50세 이상은 $7000 까지 입니다. 2018년도는 전과 동일합니다.

401K도 $18500 에서 $19000, 50세 이상은 $24,500 에서 $25,000으로 인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회계년도 세금보고가 올해 4월 15일 입니다.

그전에 세금 감면을 원하셔서 Retirement Plan를 UP하기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외에 사업장은SIMPLE IRA, SEP IRA, Defined Benefit Plan등을 통해 소득에 최고 50%까지 세금 혜택을 받고 은퇴자금을 마련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2) TAX CUTS AND JOBS ACT

2017년도 12월에 발표된 새로운 세금 정책으로써 2018년도 1.1부터 적용됩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요약드리면,

개인은 전체적으로 세율은 낮아지고 기본 공제액은 높아졌으나 Mortgage interest deduction/Property tax deduction/State and Local income Tax (SALT) 에 관련 내용들의 변화로 절세 항목들이 줄었습니다.

C corporation 의 경우 세율이 35% 에서 21%로 낮춰져서 2017년도와 같은 조건일경우 약 14%의 세금을 절약하실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C corporate으로 회사를 설립또는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만 합니다.

S Corporation 인 경우 세율에 따른 큰 혜택은 없으나 QBI (Qualified Business Income) 의 적용여부에 따라 20% 의 세금 감면이 있습니다. 업종과 상황에 따라 경우에 수가 많으므로 꼭 CPA분과 자세히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 발효된 법이라 아직까지 많은 혼란과 변화가 있으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