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S Q&A] 예전집에 대한 이익금 세금 면제

Q: 수고하십니다, 제가 집을 사서 이사온지 2년 조금 안 됐고
이번에 좀 더 큰 집을 사려고 지금 집을 팔려고 합니다.
새로운 집을 프라이머리로 제가 살 집이라고 하고 모기지 받는데 문제가 있게되나요?
새집을 우선 계약하고 이사는 지금 구매하는 집 클로징하고 2년을 넘기는 시점에서 이사가려고 계획했지만
그럼 제 주거 집이 한 두달정도 겹치게 됩니다.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은 혹 나중에 예전 집 이익금에 대해
50만불 세금 면제 혜택에 대해서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됩니다.

A: 안녕하세요, Compass Lending Group James 입니다.

Q&A 문의 감사드립니다.

새 주거용 집이 기존 집보다 더 커지고 가격이 더 비싸지면
대출 기관을 통해 Primary 로 인정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새 집을 구매하시고 나서 업그레이드 하거나 수리하는 기간도
있을 수 있으니 나중에 새 집으로 이사 하시고,
그 와중 현재 거주중인 집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새 집으로 완전히 이사가기 전까지
2년 이상 현재 집으로 billing 주소가 되어 있는
유틸리티 bill 과 은행명세서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집의 capital gain tax 를 안 내시려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 하시고 나서도 문제가 날 수 있습니다.
규정은 집 팔때 기준으로 5년 이내에 2년이상 살았어야
부부 $500,000 tax 규정이 적용 되오니 새로운 집에
이사 가셔도 5년이 지나서 전에 사시던 집을 팔면
세금 면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래하시는 CPA 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714-615-1125 (제임스 김) 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