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으로 알아 본 ‘주택 10% 무이자 대출’
CalHFA 혜택 중복은 안돼
공인 론오피서 통해 신청
첫 주택 구입 시 다운페이먼트 일부를 무이자로 융자받을 뿐만 아니라
조건부로 대출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주정부 프로그램
‘포기버블 에쿼티 빌더(Forgivable Equity Builder)’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본지 5월 5일 자 A1면〉 신청 자격부터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세부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
“월 모기지 페이먼트가 가능한 충분한 소득이 있는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가격의 최대 10%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의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이다.”
-다른 프로그램과 차이점은.
“기존의 다른 주 프로그램의 경우 저소득 가구가 주택 구입 가격의 최대 3.5%를
융자받을 수 있었다. 규모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이자를 붙여 상환해야 했다.
‘포기버블 에쿼티 빌더’는 CalHFA의 다른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과 함께
지원할 수 없다. 또한 다른 정부 프로그램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 지는
프로그램마다 확인이 필요하다.”
-어떻게 상환해야 하나.
“프로그램 보조를 받아 구입한 집에서 5년 이상 거주한다면 대출금을
전액 탕감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3년간 주택 소유 기록이 없는 첫 주택 구입자다. 집을 소유했어도 팔고
3년이 지났다면 첫 주택 구입자와 동일하게 간주된다.
단, 비거주 공동 대출자(Non-occupant co-borrower)는 신청 자격이 없다.”
-신청 방법은.
“주정부에서 승인한 론 오피서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직접적인 렌더(lender)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받지 않는다. CalHFA가 추천하는 론 오피서 정보는
웹사이트(calhfa.ca.gov/homebuyer/lenders.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준비할 서류는.
“CalHFA는 론 오피서와 만날 때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급여명세서,
은행계좌내역서, 근로내역, 이전 세금보고서 등을 지참하라고 권유했다.”
-신청 자격은.
“주택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소득이 지역 중위소득의 80% 미만인 저소득층이다.
LA카운티의 경우 가계 소득이 6만8880달러 이하여야 한다.”
-첫 주택 구입자 교육은 어떻게 받나.
“온라인으로는 CalHFA의 8시간짜리 첫 주택 구입자 교육 및
상담 과정(calhfa.ehomeamerica.org/sponsor_user/sponsor_main)이 있다.
99달러의 참가비가 있다. 그 밖에 연방주택국(HUD)이 승인한
에이전시(hudgov-answers.force.com/housingcounseling/s/)나 비영리단체
네이버웍스 아메리카(www.neighborworks.org/Homes-Finances/Homeownership/HomeOwnership-Center-Directory)를
통해 대면 혹은 온라인으로 교육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수아 기자
https://news.koreadaily.com/2022/05/05/society/generalsociety/202205052216045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