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LA 산불 여파… 내년 주택보험료 또 상승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자들은 지난 1월 발생한 LA 산불로 최대 58달러에 달하는 추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LA 타임스(LAT)에 따르면 스테이트 팜을

포함한 여러 민간 보험사들이 주 정부가 운영 중인 주택보험 ‘페어플랜’(FAIR Plan)에서

발생한 10억달러의 손실 중 일부를 고객에게 청구하는 계획안을 캘리포니아 보험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최대 민간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은 약 1억6,500만달러의

분담금을 부과받았고, 이 중 8,150만달러를 주택 가입자들로부터 회수하기 위해 평균 58달러의

추가 요금을 책정했다. 콘도 소유주와 임차인도 각각 평균 25달러, 4달러의 할증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파머스는 4,670만달러, 머큐리는 2,490만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각각

보험료의 1% 안팎을 추가 부과할 예정이다. 추가 요금은 보험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2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페어 플랜은 캘리포니아 내에서 사업 중인 민간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험 풀로, 민간

보험사들로부터 거부당한 주택 소유자들에게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보험사들의 잇따른 철수로 가입자가 62만5,000건까지 급증하며 재정적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

이에 따라 보험국은 지난해 규정을 개정해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떠넘길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월 ‘펠리세이드 화재’와 ‘이튼 화재’로 1만3,000채의 주택과 건물이 전소되면서 페어

플랜이 직면한 주택 및 상업보험 청구는 약 40억달러에 달한다. 한편 소비자 단체 ‘컨슈머

워치독’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이번 조치를 “불법적인 업계 구제금융”이라며 보험국 리카르도

라라 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법령 어디에도 할증을 허용하는 근거가 없으며,

정식 입법 절차 없이 행정 규정으로 강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홍용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51022/158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