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S Q&A] 인스펙션 후 집 포기 할 경우

Q: Inspection 했다가 집상태가 너무 안 좋다는 걸 알았어요.
이 집은 안 사고 싶은데 집을 포기 할 경우
잃는 돈은 inspection 비용뿐인가요?
보통 에스크로 열고 EMD 넣고 home inspection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도저히 안 되겠을경우, 에스크로 열었던거에 대한
비용이라던가 혹 EMD 중 일부를 벌금으로 내야하는게 있나요?

A: 이러한 상황에 주택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에 컨틴전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컨틴전시를 거는 사항은 인스펙션, 감정, 그리고 융자입니다. 이 3가지에 대한 컨틴전시 리무브의 날짜는 별도로 잡혀있으며 이 중 1개의 컨틴전시라도 걸려있을 경우 주택 구매자는 EMD 를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불한 인스펙션비만 지출하게 됩니다. 다른 주의사항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주택 구매를 진행하는 경우 이러한 컨틴전시를 많이 안 걸고 진행을 강행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컨틴전시를 없애면 주택 판매자가 오퍼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주택 구매자가 위험부담을 안고 가기 때문에 현명히 결정하여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714-356-5535 (Steve Kim) 이나 714-726-2386 (Eddie Song) 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 및 자세한 무료 전화상담은

714-615-1125, James Kim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MissyUSA 쪽지: cpslending)

 

James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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