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LA시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시 ‘맨션세’ 부과 확정

지난 8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LA시 관내 500만 달러가 넘는 부동산 매매시

추가로 양도세를 부과하고 이를 저소득층 및 홈리스 주거시설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발의안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한인 부동산 업계와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이번 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에 부쳐진 ULA(United to House LA) 발의안은

LA시 관할지역 내에 위치한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시 판매자에게 일명

‘맨션세’로 불리는 추가 양도세를 4.0% 또는 최고 5.5%까지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투표 유권자들의 과반수 찬성이면 확정되는 이 발의안의 개표 결과 9일 오후 3시 현재

찬성 53.6%, 반대 46.4%로 약 7%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사실상 통과가 확정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LA시 지역의 500만~1,000만 달러 사이 부동산에는

4%, 1,000만 달러 이상 부동산에는 5.5%의 추가 양도세가 붙게 된다.

 

고급 주택은 물론 상업용 건물과 아파트 등에도 적용되는 이 세금은 LA시의

기존 0.45% 양도세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59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셀러는 23만6,000 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2,100만 달러 부동산을

소유한 셀러에게는 115만5,000 달러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LA시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의 약 4%가 추가 양도세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2000~2001년 부동산 거래 통계를 기준으로 연간

9억2,300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A시는 이를 저가 주택공급과 노숙자 예방 프로그램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발의안 통과를 두고 한인 부동산 소유주와 부동산 업계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모기지 이자율 급등과 고물가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데 이번 주민발의안 통과로 LA시 일원에서

고급주택이나 아파트, 상가 건물 등의 거래가 냉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센추리21 부동산 브로커 민동규씨는 “일부 셀러는 거래를 보류하거나

최소한 두 번 생각하게 될 것이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성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발의안이 부동산 소유주는 물론

세입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LA 한인타운에 12유닛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임모씨는 “아파트 매각시

높은 세율의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유주는 렌트비를

올릴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만 높이게 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상업용 건물에 리스를 얻어 영업하는

수퍼마켓, 식당, 소매업소 등도 비용 부담을 고객들에게 전가해 가뜩이나

고물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입가보다 매각가가 낮아질 경우 이미 손실을 입은

소유주는 이중의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다. 허대영 부동산 에이전트는

”예를 들어 고급주택을 600만 달러에 구입한 소유주가 사정상 500만 달러에

집을 판매한다면 셸러는 100만 달러의 손실과 함께 20만 달러의

추가 세금고지서를 받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런 우려가 ‘엄살’이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중간선거에 앞서

UCLA 루이스 지역정책 연구소가 지난 9월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양도세는 바이어가 아니라 셀러에게 부과되는데 더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셀러가 세입자들에게 비용을 미리 전가할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으며,

부동산 시장은 세금이 아니라 경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ULA 발의안은 LA시가 겪고 있는 주택위기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반 주민들에게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라고 분석했다.

 

<노세희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1109/144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