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파시고나서 내시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입니다. 1997년 이전에는 집을 파시고 나면 55세 이상이되고 집파시고 나서 생긴 이득 차액금이 $125,000까지는 평생에 한번만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혹은 집을 팔고나서 2년이내에 더 큰금액의 집을 사셔야 면제가 가능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집을 사셔서 그집에 2년이상 거주하시면 Single일 경우에는 $250,000까지, Couple일 경우엔 $500,000까지 양도 소득세가 면제됩니다.가령 사시던 집을 렌트를 주고 새집을 사셔서 새집에 거주하신다 해도 지난 5년동안에 그집에 2년만 살았으면 지금은 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양도 소득세를 규정 만큼은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집을 팔고 나서 현재 살고있는 집도 2년 이상 거주하시고 파시면 다시 양도 소득세를 면제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