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중 9개 부처 직·간접 영향…국립공원 직원 80% 일시 해고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가 닷새째를 맞았다. 크리스마스인 어제까지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당장 큰 영향은 없지만, 셧다운의 파장은 오늘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9일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2.25%~2.50%로 올랐다. 올해 들어 3, 6, 9월에 이은 네 번째 인상이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발표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노동시장과 경제활동이 지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상황과 인플레이션에 근거해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준의 이번 금리인상으로 미국 금리는 10년 동안 최고 수준인 2.5%가 됐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때 이같은 금리는 높은 수준이 아니다.
집을 파시고나서 내시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입니다. 1997년 이전에는 집을 파시고 나면 55세 이상이되고 집파시고 나서 생긴 이득 차액금이 $125,000까지는 평생에 한번만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혹은 집을 팔고나서 2년이내에 더 큰금액의 집을 사셔야 면제가 가능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집을 사셔서 그집에 2년이상 거주하시면 Single일 경우에는 $250,000까지, Couple일 경우엔 $500,000까지 양도 소득세가 면제됩니다.가령 사시던 집을 렌트를 주고 새집을 사셔서 새집에 거주하신다 해도 지난 5년동안에 그집에 2년만 살았으면 지금은 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양도 소득세를 규정 만큼은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집을 팔고 나서 현재 살고있는 집도 2년 이상 거주하시고 파시면 다시 양도 소득세를 면제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