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모기지를 받을 때 집 가격에 비례해서 융자금액이 80% 이상이 되면 무조건 모기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때에 따라서 융자금액이 80% 이상이 되어도 모기지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런 경우 모기지보험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대신 내주면서 그만큼 이자율을 올려서 받는 형식이다.
집 가격의 80% 이상을 융자받으면서 모기지 보험이 없는 경우는 VA Loan밖에는 없다. FHA 융자의 경우 융자금액이 80% 미만이라 해도 일정금액의 모기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 나가는 모기지 보험을 해지할 수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