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tgage Commitment (융자를 주겠다는 은행의 약속편지)를 받으면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서류등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변호사는 Title Search를 주문하게 되고 Title Insurance를 사게 된다.
Contract :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형식적인 합의(의사표시 일치) ,☞ Escrow Agent : 계약행위의 이행을 위해 서류업무를 대행해 주는 중간 수탁자
지난 2007년 서브 프라임 융자(sub-prime loan) 파동으로 인해 발생한 주택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주택 구입 시에 모기지 융자를 받았으나, 아직 제대로 상환을 하지 못하고 많은 한인이 소유한 주택을 차압 또는 숏 세일로 넘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이 이에 대한 세금 관련 대비나 지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요즘 미국의 부동산 경기의 활황과 함께 한인들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 또한 많이 오름에 따라서 요즘 한인들에게는 부동산의 증여 및 상속이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중에는 quiclam deed 나 grant deed를 통해 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한인 1세들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증여 및 상속의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부동산과 관련한 세법상의 문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미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타이틀(Title)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접한다. 타이틀이란 명의 증명을 뜻하는데 소유권 등기 내역을 나타내는 서류이며 한국에서의 등기부 등본과 같다고 보면 된다. 부동산 매매시 양도증서(Deed)와 함께 가장 중요한 문서가 타이틀 보험(Title Insurance)이다.
주택 소유권의 안전한 보장을 위해 타이틀 보험회사에서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 융자, 소송, 재산세 체납, 벌금등의 모든 공적인 기록을 면밀히 조사하여 등기부(Preliminary Report)를 만들고 안전하게 소유권 이전을 하게한다. 타이틀 보험은 한마디로 한마디로 소유권에 대한 안전벨트이다.
에스크로는 계약을 이행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먼저 바이어와 셀러간의 매매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바이어는 매매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금을 에스크로 회사에 예치시키고 에스크로는 매매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 조건을 바탕으로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을 작성합니다.
에스크로란 중립적인 제 3자가 매매 대금과 그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보관하였다가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모든 계약 조건이 충족 되었을 때 에스크로에서 바이어에게 증서가 전달되고, 셀러에게는 판매대금이 지불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