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매달 결제해야 하는 다수의 어카운트를 갖고 있어 한두 가지를 빼먹을 가능성이 높아 의도치 않게 연체되기도 한다. 연체료를 내고 끝나는 유예기간까지 넘기면 크레딧 보고서에 반영돼 신용점수가 떨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흔한 경우 중 하나는 의료비 청구서를 받고서도 건강보험에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본인이 내야 하는 부분을 내지 않는 것이다. 의료비 장기 연체로 추심업체로 넘겨지면 한 번에 신용점수가 100포인트 이상 내려가는 것도 흔한 일이다. 다만 최근 신용평가기관 FICO의 신용점수 산출 모델이 바뀌어 의료비 연체에 대해서는 180일의 유예기간을 주고 신용점수 반영 비중도 낮추기로 해 앞으로는 이로 인한 피해가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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